PAYCO오더 서비스 및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표지)

가맹점명(이하 ‘갑’이라 한다)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PAYCO오더서비스’,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 및 ‘PAYCO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주요계약내용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의 ‘PAYCO오더서비스’,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 및 ‘PAYCO결제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낙 : 본 계약은 ‘갑’이 ‘을’이 정한 신청 절차와 방법에 따라 ‘PAYCO오더서비스’,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 및 ‘PAYCO결제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을’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범위 내에서 체결된다. 단, ‘갑’은 ‘을’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기 전 ‘PAYCO오더서비스’,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 및 ‘PAYCO결제서비스’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수료, 이용요금 등 :
  1. 1. ‘갑’은 ‘PAYCO오더서비스’,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 및 ‘PAYCO결제서비스’의 사용 대금(초기 구축비, 시스템 사용료, 알림 발송료 및 그 외 제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2. 2. ‘갑’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서비스 사용 대금의 상세 내역(‘갑’이 이용하는 개별 서비스의 종류, 그에 따른 각종 결제수단 및 수수료율, 납부방법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을’로부터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고, 해당 내용은 ‘서비스’ 페이지, ‘파트너센터’ 또는 ‘갑’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3. 3. ‘을’은 전항에서 정한 서비스 사용 대금의 상세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갑’에게 변경 사항을 관련 페이지 화면,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을 통해 통지한다.

  4. 4. ‘갑’의 ‘을’에 대한 서비스 사용 대금 지급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지급할 사용 대금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5. 5. ‘을’은 ‘PAYCO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대금정산’시 정산대금에서 제반 수수료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6. 6. ‘을’은 정책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특정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그 외 사항
  1. 1. ‘고객’이 ‘PAYCO오더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일반 오프라인으로 ‘PAYCO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이하 ‘신용카드 거래’라 한다)하는 경우, '을'은 ‘PAYCO 회원’ 인증(해당 ‘고객’의 ‘PAYCO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PAYCO 회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함)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고, 이 경우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을’은 ‘거래승인’, ‘매입’, ‘대금정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련 책임(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 포함)에서 면책된다. 이 경우 ‘결제기관’을 신용카드사로 본다.
  2. 2. ‘을’은 ‘PAYCO식권’에 대하여 본 계약 또는 첨부3. 식음료 공급 계약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갑’은 본 계약 또는 첨부3. 식음료 공급 계약 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 :
  1. 1. PAYCO오더서비스 제공 계약
  2. 2.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
  3. 3. 식음료 공급 계약

‘갑’과 ‘을’은 표지 및 첨부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PAYCO오더서비스 제공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PAYCO오더서비스’ 및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서비스’)를 ‘갑’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양사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1. ‘PAYCO오더서비스’란 ‘고객’이 ‘갑’의 영업장 내 부착한 QR코드 등의 표식 또는 ‘갑’의 영업장 방문 없이 ‘을’이 제공하는 Web, Application 등을 이용하여 ‘갑’이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고 주문, 예약 및 결제하여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테이블오더서비스, 픽업오더서비스, 배달오더서비스 등 서비스 일체 및 관련 제반 시스템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는 것에 따른다.

  2. 2.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란 ‘갑’이 ‘갑’의 멤버십 정책에 따라 ‘갑’의 회원을 대상으로 멤버십 포인트, 멤버십 쿠폰, 스템프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일체 및 관련 제반 시스템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는 것에 따른다.

  3. 3. ‘고객’이란 ‘을’의 ‘PAYCO오더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4. ‘상품’이란 ‘PAYCO오더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는 유, 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1. 1. ‘갑’과 ‘을’은 ‘서비스’의 상세 범위 및 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2. 2. ‘을’은 첨부문서2.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의 제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동안 ‘갑’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3. ‘을’은 ‘갑’의 영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개발, 구축, 연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4. ‘갑’은 ‘을’이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갑’에게 시스템을 개발, 구축, 연동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5. ‘갑’은 ‘상품’의 내용 및 가격, 거래조건 등 ‘을’이 ‘PAYCO오더서비스’에 게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PAYCO오더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6. 6. ‘갑’은 ‘을’이 ‘PAYCO오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QR코드, 스티커, 표지 등을 ‘갑’의 영업장 내에 ‘고객’이 인지하기 쉽도록 ‘을’이 요청하는 위치에 부착 및 게시하여야 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7. ‘갑’과 ‘을’은 ‘고객’의 ‘PAYCO오더서비스’ 인입 경로에 따라 위수탁 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 제공 중 합의한 방식으로 ‘PAYCO오더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며, 관련하여 필요한 의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8. 8. ‘갑’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멤버십 포인트, 멤버십 쿠폰, 스템프 등을 운영한다.

  9. 9. ‘PAYCO 멤버십 라이트 서비스’를 통한 ‘갑’의 회원의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0. 10. ‘을’은 본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을’의 데이터를 파기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비용의 지급 등)

  1. 1. ‘을’은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청구 일정에 따라 초기 구축비, 시스템 사용료, 주문알림 발송료 및 멤버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이를 청구한다.

  2. 2. ‘갑’은 전항에 의해 ‘을’로부터 청구 받은 비용을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지급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준용)

본 계약에 첨부문서2.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의 제3조(각 당사자의 의무) 제1항 카목 내지 파목, 제4조(결제서비스 제공 시간 및 결제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1조(고객의 이의제기시 처리), 제14조(지적재산권 등)부터 제25조(관할법원)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서비스’는 ‘PAYCO오더서비스’로 본다.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품’ 판매를 위하여 ‘을’의 PAYCO 결제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 정의

고객 ‘을’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상품 ‘을’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유, 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함
결제수단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휴대폰, 상품권, 간편계좌, 무통장입금, 제3자 발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 PAYCO식권, ‘을’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지불방법을 말하고, 본 계약의 결제수단은 ‘주요계약내용’에 명시되며, ‘을’의 정책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음.
바로이체 ‘고객’이 지정한 임의의 번호와 계좌번호를 통하여 ‘결제기관’의 펌뱅킹실시간출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하는 ‘결제수단’을 말함
제3자 발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을’이 제휴한 제3자 또는 제3자의 승인을 득한 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파트너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지역상품권 등 ‘갑’이 지역자치단체 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 등 ‘제3자 발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파트너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PAYCO식권 ‘을’이 제휴한 제3자가 발행조건을 정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함
결제정보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하여 ‘을’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세부 정보를 말함
결제서비스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일반결제서비스’를 통칭하여 말함
간편결제서비스 ‘고객’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을 ‘을’이 제공하는 Web, Application 등을 이용하여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기타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포함함
일반결제서비스 ‘고객’이 결제시마다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함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 또는 이용에 있어서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함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을’이 ‘상품’ 대금의 입, 출금을 관리하며, ‘고객’의 ‘상품’ 수령 또는 이용 확인 후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을’이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함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고객’과 ‘갑’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기타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고객’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을’의 정책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지급하는 할인쿠폰(‘PAYCO쿠폰’ 등)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함
결제프로그램 ‘결제서비스’를 위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 ‘갑’의 시스템 등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거래승인 ‘결제기관’이, ‘고객’이 제공한 ‘결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함
매입 ‘결제기관’의 ‘거래승인’을 받은 건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을’이 ‘결제기관’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함
대금정산 ‘을’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갑’이 지정한 정산 계좌에 지급하는 ‘을’의 업무를 말함
파트너센터 서비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을’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의 구매내역, 정산내역 등의 세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을’의 관리서비스를 말함
파트너센터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을’의 홈페이지를 말함
파트너계정 ‘갑’의 식별 및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갑’에게 제공되는 ‘파트너센터’의 전용 계정을 말함
PAYCO회원 ‘을’의 PAYCO회원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하여 ‘을’로부터 승낙 받은 자를 말함
영세중소가맹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국세청이 ‘을’에 제공하는 영세중소가맹점 구분자료(이하’ 국세청 자료’라 한다) 상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자료’에 따라 매 반기(매년 1월 31일, 7월 31일)마다 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제3조 (각 당사자의 의무)

  1. 1.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가.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을’에게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 ‘갑’은 ‘고객’의 신용카드거래 등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다. ‘갑’은, ‘을’이 원활한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행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라. ‘갑’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을’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마. ‘고객’이 ‘결제수단’으로 ‘을’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 PAYCO식권, 기타전자지급수단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고객’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고객’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6. 바. ‘갑’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상품’의 제공 없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② 실제 ‘상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③ ‘갑’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④ ‘갑’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⑤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7. 사. ‘갑’은 ‘고객’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불결제나 정기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고객’의 ‘결제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을’ 및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결제정보’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8. 아. ‘갑’은 본 계약의 체결시 ‘을’의 ‘결제서비스’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을’에게 고지, 설명하여야 하며, ‘갑’이 고지, 설명한 ‘상품’에 한하여 ‘을’의 ‘결제서비스’가 적용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갑’은 새로운 품목을 추가 후 7일 내에 추가된 품목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9. 자.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한 후 ‘갑’이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경우 ‘갑’은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다만,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10. 차. ‘갑’은 ‘을’이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법령 및 ‘을’의 운영정책에 따라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카.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통한 배송상태를 변경함에 있어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타. ‘갑’은 ‘을’이 운영하는 ‘파트너센터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파트너센터 서비스’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갑’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파. ‘파트너계정’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갑’이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4. 하.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 및 ‘을’의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가. ‘을’은 ‘결제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나. ‘을’은 ‘갑’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시스템과 ‘결제프로그램’을 포함한 ‘을’의 시스템 연동을 위한 매뉴얼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결제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등과 관련하여 ‘갑’과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3. 다. ‘을’은 ‘갑’의 원활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업자 등(본 계약에서 이를 총칭하여 ‘결제기관’이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기타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을’이 ‘결제기관’을 겸하는 것으로 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라. ‘을’의 ‘결제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수단’의 종류는 ‘을’이 발행하거나 제휴한(‘을’의 업무를 위탁한 제3자가 제휴한 경우를 포함함) 것에 한하며, ‘을’이 이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마.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제서비스 제공 시간 및 결제서비스 제공의 중단)

  1. 1. ‘을’의 ‘결제서비스’는 연중 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2. 2. ‘을’은 ‘결제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정기점검 등의 기술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인 ‘결제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결제서비스’ 중단 3일전 사전 통보하여 ‘갑’의 ‘결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결제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결제서비스’ 중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3.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상품’의 매출이 없거나 ‘을’의 ‘결제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시까지 일시 ‘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4. 예정된 ‘결제서비스’ 중단 및 예상치 못한 ‘결제서비스’ 중단에 대한 ‘을’의 통보 수단은 이메일 및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이용한다.

제5조 (거래승인)

  1. 1.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결제정보’는 ‘을’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고객’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고객’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본인의 미사용(이하 본 계약에서 ‘결제수단’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유를 포함함) 등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의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3. 선불전자지급수단(제3자 발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 미사용 등 부정사용의 경우 ‘을’이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매입)

  1. 1. 본 계약에 의한 ‘매입’ 대상 거래는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2. 2. ‘갑’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매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 배송 또는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매입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을’의 ‘결제기관’에 대한 ‘매입’ 청구의 주기는 ‘결제기관’의 지급주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지급)

  1. 1. ‘갑’은 ‘을’의 ‘결제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며, 수수료 및 이의 지급 방식은 ‘주요계약내용’에 명시된다.

  2. 2. ‘을’은 ‘주요계약내용’에 명시된 청구대상에 대하여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하고, 월별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 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3. ‘을’은 ‘결제수단’별 수수료 및 정산 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갑’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한다.

  4. 4. ‘갑’의 ‘을’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지급할 수수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5. 5. ‘PAYCO오더서비스’를 통한 ‘결제서비스’ 이용에 한하여, ‘을’은 ‘주요계약내용’ 상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운영정책에 따라 ‘갑’에게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정산)

  1. 1. ‘대금정산’은 ‘을’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승인건 중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승인건을 대상으로 하며, ‘을’은 ‘주요계약내용’에 명시된 정산시기 내에 ‘대금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상품’ 구매시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금정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가. ‘을’은 ‘갑’ 또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수령 또는 제공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는, ‘갑’ 또는 ‘고객’이 ‘상품’의 수령 또는 제공사실을 ‘을’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갑’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나. 전 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상품’ 배송에 대한 이의(미배송, 배송지연, 환불의사 등을 포함)를 제기하지 않고서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입력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매확정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상품’에 대해 구매확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2. 2. ‘을’은 ‘갑’이 ‘파트너계정’ 등을 통하여 결제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확인한 결제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3. 3. 본 조에서 언급된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각각 그 직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 4. ‘갑’과 ‘을’은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재 정산해야 한다.

  5. 5. ‘을’의 ‘대금정산’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정산대금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6. 6. ‘을’의 ‘대금정산’시 ‘을’은 정산대금에서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9조 (지급보류)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시 ‘갑’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 ‘갑’이 취급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나. ‘갑’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고객’이 본인 미사용 또는 ‘상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라. ‘갑’의 ‘매입’ 요청내역이 ‘결제기관’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 마. ‘갑’이 제1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바. ‘갑’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7. 사. ‘갑’이 제3자로부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8. 아. ‘갑’이 ‘을’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9. 자.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제1항 아.호의 이용 중단에 따라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 종료 및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3. 3. 제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4.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을’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0조 (거래 취소)

  1. 1.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결제기관’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2. ‘갑’은 거래취소 요청 시 거래취소로 인하여 ‘을’에 반환해야 할 정산대금을 ‘을’이 정하는 방법(충전금 등)으로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산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제기관’에 의해 거래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을’은 ‘갑’의 거래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3.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을’이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4. ‘갑’이 ‘을’의 운영정책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5. 5. 부정거래에 대하여는 ‘갑’이 직접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갑’의 기준에 의해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 취소 처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을’이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을’은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6. ‘을’은 본 조에 의한 거래취소건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차기 정산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7. 일부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거래 건에 대해서는 본 조에 의한 거래취소에도 불구하고 ‘결제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을’은 구체적인 사항을 ‘파트너센터’를 통해 통지한다.

제11조 (고객의 이의제기시 처리)

  1. 1. ‘결제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이의 신청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결제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은 이의 해결 노력에 성실히 협조한다.

  2. 2. 본인 미사용 또는 ‘상품’ 미배송 등 전 항 이외의 사유와 관련하여 ‘고객’이 이의제기 등을 한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제수단별 특칙)

  1. 1. 신용카드거래의 매입: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을’은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카드사에 ‘매입’한다.

  2. 2. 신용카드 할부 거래: 신용카드 할부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3. ‘갑’이 ‘을’의 ‘결제서비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기타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PAYCO포인트 가맹점 등의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 표지를 ‘갑’의 영업장 내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4. 4. ‘을’은 본 계약의 ‘결제수단’ 중 ‘을’의 정책에 따라 현금영수증 또는 소득공제 처리 대상으로 판단되는 ‘결제수단’에 대하여 ‘갑’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갑’은 ‘을’이 현금영수증 또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파트너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5. 5. 기타 ‘결제수단’별 적용되는 특칙이 있을 경우 본 계약에 별첨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13조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

  1. 1. ‘갑’은 ‘을’의 ‘결제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을’에게 ‘주요계약내용’상의 등록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 갱신의 경우 또는 등록수수료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등록수수료는 ‘을’의 ‘갑’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등록 업무완료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갑’은 ‘을’에게 ‘주요계약내용’상의 연회비를 1년 단위로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회비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등록수수료 및 최초 연회비는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14조 (지적재산권 등)

  1. 1. ‘결제서비스’를 위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결제프로그램’, ‘결제서비스’ 관련 시스템 등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2. ‘을’은 ‘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성∙수집된 ‘고객’의 행태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의 고유 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3. ‘갑’과 ‘을’은 상대방의 상표, 로고, 서비스표, 이미지, 문자, 부호 등 일체의 식별표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는 이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1. 1. ‘을’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의 의무를 진다.

  2. 2. ‘을’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법기관 및 행정 부서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1.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산출물과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고,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3. 3.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사전에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4.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1. 1.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2. ‘갑’은 ‘을’이 제공한 ‘결제프로그램’ 및 ‘결제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3.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은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1)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갑’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 ‘을’이 ‘갑’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확정한 ‘주요계약내용’의 금액으로 하며, ‘갑’은 ‘을’에게 ‘주요계약내용’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2)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3)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4. 4. ‘갑’이 제공한 담보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1.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갑’과 ‘을’은 일방이 본 계약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전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 ‘갑’이 본 계약 체결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나. ‘갑’의 휴업, 폐업, 영업양도(단, ‘갑’과 ‘을’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함)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3. 다. 상대방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파산이 신청되거나 상대방의 중요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내려져 본 계약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5. 마.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6. 바.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에 관련 기관의 인허가 미비 또는 취소 등 법률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7. 사. ‘갑’이 제3조 제1항 가.호, 마.호 또는 바.호 ③목 내지 ⑤목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8. 아. ‘갑’이 제3조 제1항 차호를 위반하는 경우
    9. 자. 기타 관련 법률, 상거래 관행 및/또는 상도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4.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업무위탁)

  1. 1. ‘을’은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2. ‘을’은 전 항의 업무 위탁을 위하여 ‘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지정하는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20조 (양도 및 처분 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의 지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 (갑에 대한 통지)

‘을’이 ‘갑’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을’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파트너센터’에 전체 공지함으로써 ‘갑’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1. 1.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본 계약에서 ‘을’의 업무를 위탁한 제3자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한 경우 포함)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진행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을’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2. 2.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내용은 ‘갑’이 서면 또는 ‘파트너센터’를 통해 제공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파트너센터’에 전체 공지한다.

  3. 3. ‘갑’이 제공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다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갑’이 직접 ‘파트너센터’내에서 기제공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갑’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파트너센터’를 통해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4. 4. ‘갑’은 자신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책임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1.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변경

    2. 나. 폐업, 휴업, 업종변경, 회사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결정

    3. 다. 사업장의 URL 변경

    4. 라. 기타 본 계약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23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정책,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식음료 공급 계약서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의 ‘결제수단’에 ‘PAYCO식권’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식당명(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식음료 공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주요 계약내용

식음료 공급 주요계약내용
계약기간 오프라인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업무
계약업무 상세 내용
구분 상세내역
식음료 공급 ‘회사’가 승인한 ‘PAYCO식권’을 제시한 자에게 식음료 공급
계약금액 ‘제공자’가 공급한 ‘식음료 대금’
대금청구일정 별도협의
대금지급일정 별도협의
지급계좌 별도협의
특약

기타 본 협약의 상세한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의 ‘식음료 공급 일반조건’에 명시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제공자’에 식음료를 공급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제공자’가 이에 따라 식음료를 공급 및 관련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양사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1. 1. ‘PAYCO식권’이란 ‘회사’가 제휴한 제3자가 발행하고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식음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2. ‘식권 시스템’이란 식음료 공급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자’에 제공하여 ‘제공자’의 시스템 등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로 ‘PAYCO식권’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3. ‘식음료 대금’이란 ‘제공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인 식음료의 소비자가에서 [*]%의 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 (계약업무의 범위)

  1. 1. ‘제공자’는 ‘PAYCO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식권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한 후에, ‘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PAYCO식권’을 제시한 자에게 ‘제공자’의 책임으로 식음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자’가 공급하는 식음료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제공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2. 2. ‘제공자’는 식음료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의 제기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음료 공급과 관련한 민원, 이의 제기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3. ‘제공자’는 본 계약상 목적에 한하여 ‘식권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식권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식음료 관리 및 하자보증)

  1. 1. ‘제공자’는 ‘제공자’가 안내하거나 표시한 바와 동일하고 위생상 문제가 없는 등 하자 없는 식음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된 식음료와 관련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2. ‘제공자’가 공급한 식음료의 하자 등으로 인해 ‘회사’와 제3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공자’는 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키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공된 식음료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금액의 청구 및 지급)

  1. 1. ‘회사’와 ‘제공자’는 해당 월의 식음료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하여 해당 월의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회사’가 ‘제공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 ‘제공자’는 ‘주요 계약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식음료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며,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제공자’가 공급한 ‘식음료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익월 초까지 ‘회사’에 발행한다. 이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3. 3. ‘회사’는 ‘제공자’의 청구 내역에 이견이 없을 경우 ‘주요 계약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달 ‘제공자’가 청구한 ‘식음료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1. 1.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에 제공한 시스템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회사’에 있다.
  2. 2.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성∙수집된 ‘PAYCO식권’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회사’의 고유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3. ‘제공자’는 ‘식권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리버스 어셈블, 리버스 컴파일 등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무단 복제 및 배포하거나, 양도, 판매,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기밀 보호)

  1. 1. ‘회사’와 ‘제공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산출물과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이하 ‘기밀정보’라 함)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고,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3. 3.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사전에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4.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주요 계약내용’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1.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양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책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회사’ 또는 ‘제공자’는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회사’ 또는 ‘제공자’가 영업취소 또는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강제집행을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는 등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나. ‘회사’ 또는 ‘제공자’가 파산,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었거나 스스로 신청을 하였을 경우
    • 다. ‘회사’ 또는 ‘제공자’가 발행, 배서, 보증한 유가증권 등이 부도나는 등 그 신용에 위험이 있을 경우
    • 라.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2개월 이상 본 계약상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 마.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4. ‘회사’는 ‘제공자’가 공급한 식음료의 하자, 식음료 공급과 관련한 분쟁 또는 ‘회사’의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제세공과금)

본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제공자’ 또는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진다.

제12조 (양도 및 처분금지)

  1. 1.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2. 2. ‘회사’는 합병, 분할, 영업 양수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에 한함)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1. 1. 본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본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2. 2.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

  1. 1. 본 계약에 관해 ‘회사’와 ‘제공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회사’와 ‘제공자’는 별도 서면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